[공고] 외부감사인 선임
2021.03.26본문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거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 동법 시행령 제 18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1. 감사법인 : 성현회계법인
2. 감사대상기간 : 제 4기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(2021.1.1 ~ 2023.12.3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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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거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 동법 시행령 제 18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1. 감사법인 : 성현회계법인
2. 감사대상기간 : 제 4기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(2021.1.1 ~ 2023.12.3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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