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내] 당사의 외국환업무 등록
2019.12.05본문
당사의 외국환업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-- 다 음 --
1. 등 록 일 : 2019년 12월 02일
2. 등 록 업 무 :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
(외국환거래규정 제2-14조의 해당업무) 끝.
첨부파일
- 바로자산운용 외국환업무등록.pdf (262.8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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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의 외국환업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-- 다 음 --
1. 등 록 일 : 2019년 12월 02일
2. 등 록 업 무 :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
(외국환거래규정 제2-14조의 해당업무)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