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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당사의 외국환업무 등록

2019.12.05

본문

당사의 외국환업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- 다    음 --


 1. 등   록   일 :  2019년 12월 02일


 2. 등 록 업 무 : 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의 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 (외국환거래규정 제2-14조의 해당업무)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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