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시]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및 해임 보고 2023.03.13 본문 「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 첨부파일 바로자산_위험관리책임자 사임 및 선임 내용공시.pdf (41.8K) 이전글[공시] 제5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공… [공시] 준법감시인 선임 및 해임 보…다음글 이전글[공시] 제5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공… 다음글[공시] 준법감시인 선임 및 해임 보… 목록